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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노37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에 비추어 사기 범행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지만, 원심판결 별지 순번 1, 2 범행의 기망행위는 “ 카드 값을 갚아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8. 31. 상여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 이고, 순 번 3, 4 범행의 기망행위는 “ 아내가 임신을 해서, 곧 출산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7. 31.까지 갚겠다” 인바, 위와 같이 각각의 기망행위의 내용, 금원의 용도 등이 달라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별지 1, 2 범죄행위와 3, 4 범죄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7 조, 제 38 조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각 금원 편취행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고 일죄로 보아 형을 정한 원심의 조치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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