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0 2016고정56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산업용 총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초순경부터 2013. 12.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2013. 12.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산업용 총인 타정 총( 힐 티 DX600N) 1개를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2. 총포 판매 목적 광고의 점 총포는 행상 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 16. 09:49 경부터 2016. 7. 13. 19:12 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타 정총( 힐 티 DX600N) 1개를 30만 원에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산업용 총인 타정 총을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보고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호, 제 8조 본문( 총포 판매 목적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