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4. 1.경까지 C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 겸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던 자이다.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소속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열람ㆍ복사 요청할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8.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으로부터 조합원 명부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명부 중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공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D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 정보공개불가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은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개제외 대상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명문 규정에 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