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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3 2019고정5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인 사람이다.

서류 및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경 토지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주)D의 컨설팅 용역비 9억 5천만 원에 대한 세부사용내역에 대하여 공개 요청을 받고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8. 3. 19.경 위 세부사용내역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의 용역비 사용내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개 및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시정비법의 내용 및 입법취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1조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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