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74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의 임원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정비사업조합장인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사인 F으로부터 서면으로 D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인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의 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