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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 9. 29. 선고 2017나1407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상고[각공2017하,781]
판시사항

지정서비스업을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 온라인 전자출판물 제공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지정서비스업을 ‘신문발행업, 신문편집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서비스표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인터넷뉴스 속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을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병을 상대로 을 회사가 인터넷뉴스 보도를 하면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는 표장과 “koreatimestoday.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을 회사의 편집자 겸 발행인인 병이 뉴스보도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면서 위 표장을 동영상에 표시하는 것은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장과 도메인 이름을 등록서비스표의 표장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대비하면 외관, 호칭 및 관념 면에서 동일·유사하고, 을 회사와 병이 영위하는 인터넷뉴스 속보사업도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므로, 을 회사와 병의 행위는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정서비스업을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 온라인 전자출판물 제공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지정서비스업을 ‘신문발행업, 신문편집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서비스표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인터넷뉴스 속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을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병을 상대로 을 회사가 인터넷뉴스 보도를 하면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는 표장과 “koreatimestoday.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을 회사의 편집자 겸 발행인인 병이 뉴스보도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면서 위 표장을 동영상에 표시하는 것은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장과 도메인 이름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와 관계된 서비스를 타인의 업무와 관계된 서비스와 구별하는 식별표지, 즉 서비스표로 사용된 것으로서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을 구성하는 ‘Korea Times’와 ‘코리아타임즈’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여기에 ‘Today(투데이)’가 결합된 것인데,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보면 ‘Today(투데이)’ 부분보다는 ‘Korea Times(코리아타임즈)’로 관념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위 표장과 도메인 이름을 등록서비스표의 표장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대비하면 외관, 호칭 및 관념 면에서 동일·유사하고, 을 회사와 병이 영위하는 인터넷뉴스 속보사업도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므로, 을 회사와 병의 행위는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리아타임스

피고, 항소인

코리아타임즈투데이 주식회사 외 1인

변론종결

2017. 9. 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변경되었다.

가. 피고 코리아타임즈투데이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문자를 위 피고의 웹사이트(www.koreatimestoday.com)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문자를 위 피고의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 2는 별지3 목록 기재 URL 주소에 있는 동영상에서 ‘KoreaTimes’, ‘코리아타임즈’를 삭제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문자를 인터넷뉴스 속보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항과 같이 변경된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코리아타임즈투데이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문자를 위 피고의 웹사이트(www.koreatimestoday.com)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문자를 위 피고의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2는 별지3 목록 기재 URL 주1) 주소 의 동영상에서 ‘KoreaTimes’, ‘코리아타임즈’를 삭제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문자를 인터넷뉴스 속보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 당시의 청구취지에 포함되었던 별지1 목록에서의 ‘위 1 내지 5항 문자를 포함하는 문자’ 및 별지2 목록에서의 ‘위 1 내지 3항 문자를 포함하는 문자’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피고 2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가비아에 2014. 6. 16. 등록한 도메인 이름 “koreatimestoday.com”에 대한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서비스표

원고는 아래 각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서비스표권자이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나. 피고들의 지위 및 도메인 이름 등록

1) 피고 2는 2014. 6. 2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발행인 및 편집인을 자신으로 하고, 명칭을 ‘코리아타임즈투데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신문 뉴스사업 운영에 관한 등록을 받았다. 한편 피고 코리아타임즈투데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4. 22. 인터넷뉴스 속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2가 그 대표이사이다.

2) 피고 2는 2014. 6. 16. 주식회사 가비아에 도메인 이름 “koreatimestoday.com”(이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이라 한다)을 등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이 사용하는 인터넷뉴스보도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표장과 동일·유사한 피고 사용표장 및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이다. 따라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피고들의 침해행위 등은 금지되어야 하고, 위 도메인 이름은 말소등록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사용표장과 도메인 이름은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표장과 동일·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제공업은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영업의 양상을 달리하고 수요자도 달라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피고 사용표장과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이 사건 각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들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코리아타임즈투데이’라는 명칭으로 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위 명칭 ‘코리아타임즈투데이’가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된다는 것은, 위 구 상표법 규정과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이 신문법 규정과 서로 충돌하여 신청인들의 법적 지위를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1조 에서 정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금지 등 청구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상표법에서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한 행위를 말하고, 어떤 표장의 사용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거래 상대방이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따라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도메인 이름은 원래 인터넷상에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컴퓨터와 통신장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를 사람들이 인식하기 쉽도록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도메인 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 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서비스와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서비스를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등 참조).

나. 서비스표권 침해 여부

1) 서비스표로서의 사용 여부

가)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도메인 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www.koreatimestoday.com)의 상단 중앙 부분에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는 표지(이하 ‘피고 사용표장’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관한 인터넷뉴스를 제공하고 있다(갑 제6호증).

(갈무리화면 1 생략)

(2) 피고 2는 뉴스보도 형식을 갖춘 별지3 목록 기재 각 URL 주소에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YOUTUBE에 업로드하였는데, 위 동영상들에는 다음과 같이 피고 사용표장이 표시되어 있다(갑 제27호증의 1 내지 5, 갑 제28호증의 1 내지 6).

(갈무리화면 2 생략)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 사용표장의 서비스표로서의 사용 여부

피고 회사는 인터넷뉴스 속보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뉴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웹사이트에서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사용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인터넷뉴스를 제공하는 피고 회사의 편집자 및 발행인으로서 뉴스보도 형식의 동영상에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하는 것 역시 위 동영상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사용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웹사이트나 동영상에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한 것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와 관계된 서비스를 타 서비스와 구별하는 식별표지로서, 즉 서비스표로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서비스표로서 사용 여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에서 뉴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서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하고 있는바, 도메인 이름 “koreatimestoday.com”에서 뒤의 ‘.com’을 제외한 나머지 ‘koreatimestoday’는 피고 사용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중 영어표기 부분을 그대로 기재하여 호칭, 관념이 동일한 점, 인터넷 사용자가 위 도메인 이름을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하면 피고 사용표장이 사용되고 곧바로 피고 회사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점, 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클릭하면 위 도메인 이름은 주소창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뒤에 각 기사의 세부 주소가 붙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통념에 비추어 위 도메인 이름은 피고 회사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고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도메인 이름을 서비스표로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서비스표와 피고 사용표장 및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은 그 표장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및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구성하는 부분 중 ‘코리아(KOREA)’ 부분은 그 자체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고 ‘타임스(TIMES)’는 일반적으로 신문, 일간지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그 각 부분이 지정서비스업인 신문발행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갑 제9 내지 11,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및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신문발행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나) 피고 사용 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위쪽의 영어표기 부분과 아래쪽의 한글표기 부분이 상하로 병기된 것이고, 이 사건 서비스표 표장을 구성하는 ‘Korea Times’와 ‘코리아타임즈’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여기에 ‘Today(투데이)’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중 식별 부분인 ‘koreatimestoday’ 역시 동일하다. 그런데 뒷부분에 부기된 ‘Today(투데이)’는 ‘오늘’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당일 또는 최근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로 신문, 뉴스방송 등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부분은 그 제공 서비스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사용 표장 및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중 ‘Korea Times(코리아타임즈)’ 부분은 9글자(6글자)로서 앞쪽에 위치하는 반면, ‘Today(투데이)’ 부분은 5글자(3글자)로서 뒤쪽에 위치하여,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면, ‘Today(투데이)’ 부분보다는 ‘Korea Times(코리아타임즈)’로 관념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따라서 피고 사용표장 및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이 사건 각 서비스표 표장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대비하면 그 외관, 호칭 및 관념 면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피고 사용표장 및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서 요부는 ‘Korea Times(코리아타임즈)’라고 할 것이므로, 요부관찰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각 서비스표 표장과 외관, 호칭 및 관념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3) 서비스업의 동일·유사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도메인 이름과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하여 영위해 오고 있는 ‘인터넷뉴스 속보사업’은 그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방법,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뉴스보도서비스업, 신문발행업, 신문편집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각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 사용표장이 ‘Korea Times Today’ 또는 ‘코리아 타임즈 투데이’여서 이 사건 각 서비스표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신문법상의 적법한 등록을 거친 이상 이와 충돌되는 구 상표법상의 침해금지명령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 회사가 신문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터넷신문 발행에 관한 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서비스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구 상표법에 기한 침해금지명령 등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신문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 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반면( 신문법 제1조 ),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양자는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상이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역시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신문의 발행이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언론의 속성과 아울러 서비스업의 속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의 영역에서는 신문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서비스업의 영역에서는 상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 특정 언론사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제3자에 의해 이미 설정등록된 서비스표권의 표장과 동일·유사하다면, 이러한 동일·유사한 표장이 여러 주체에 의해 사용됨으로써 출처의 혼동이 생겨, 선등록된 서비스표권자나 일반 수요자의 이익 역시 침해될 수 있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주체가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혼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경우 상표법의 침해금지명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언론의 공적 기능과 책임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입법적 규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나아가 신문법 제9조 의 등록규정에 의하면 ‘신문발행인 등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등록신청된 명칭과 ‘동일한 명칭’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뿐이고, 실무적으로도 그와 동일·유사한 명칭을 가지는 표장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표법에 따라 서비스표권으로서 설정등록되었는지 여부까지 심사·판단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신문법상의 등록규정의 절차, 심사의 범위, 그 등록의 취지가 상표법의 서비스표권 출원에 대한 심사의 범위·절차·등록의 취지와는 상이하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들이 위 명칭에 관하여 신문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터넷 신문 발행에 관한 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상표법에서 정한 서비스표권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두고 상표법신문법의 규정과 충돌한다거나,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침해금지명령의 범위

1) 표장 및 도메인 이름 사용금지 등

서비스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구 상표법 제65조 제1항 ), 위 청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

그러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는 피고 사용표장에서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표장과 동일·유사한 부분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문자 부분을 피고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중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표장과 동일·유사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문자 부분을 피고 회사의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 2는 별지3 목록 기재 각 URL 주소에 있는 동영상에서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표장과 동일·유사한 부분인 ‘KoreaTimes’, ‘코리아타임즈’를 삭제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문자를 인터넷뉴스 속보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2) 도메인 이름 말소

한편 구 상표법 제65조 제2항 의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로서 도메인 이름의 사용금지 및 말소등록 등이 허용되므로(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 상표법에 따른 위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목록: 생략]

[[별 지 2] 목록: 생략]

[[별 지 3] 웹사이트 주소 목록: 생략]

판사 박형준(재판장) 진현섭 김병국

주1) 원고는 별지3 목록에 각 기재된 동영상을 YOUTUBE라는 ‘웹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동영상이라고 표현하였으나, 별지3 목록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은 각 동영상의 ‘URL 주소’이므로 그 취지를 ‘각 URL 주소에 있는 동영상’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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