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서비스표 원고는 아래 각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서비스표권자이다.
순번 표장 등록번호 등록일 지정서비스업 1 제24031호 2008. 7. 29. (제41류)(8판)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 온라인 전자 출판물 제공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 2 제26959호 2009. 3. 27. (제41류)(9판) 신문발행업, 신문편집업 등
나. 피고들의 지위 및 도메인 이름 등록 1) 피고 B은 2014. 6. 2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발행인 및 편집인을 자신으로 하고, 명칭을 ‘A’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신문 뉴스사업 운영에 관한 등록을 받았다. 한편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5. 4. 22. 인터넷뉴스 속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B이 그 대표이사이다. 2) 피고 B은 2014. 6. 16. 주식회사 가비아에 도메인이름 ‘C(이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이라 한다)‘을 등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이 사용하는 인터넷뉴스보도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피고 사용표장 및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이다.
따라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피고들의 침해행위 등은 금지되어야 하고, 위 도메인 이름은 말소등록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사용표장과 도메인 이름은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표장과 동일ㆍ유사하지 않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