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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0. 9. 8. 선고 2000가합6471 판결 : 항소기각
[도메인이름등사용금지][하집2000-2,290]
판시사항

[1]'mastercard.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mastercard.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홈쇼핑업무와 유사한 웹메일카드서비스 업무를 준비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준비행위로 보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마스타카드(MasterCard)'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마스타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고, 위 회사가 'mastercard. com'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과 신용카드업체가 인터넷 홈쇼핑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mastercard.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게 된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mastercard.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홈쇼핑업무와 유사한 웹메일카드서비스 업무를 준비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준비행위로 보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마스타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종합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범래 외 4인)

피고

손지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승헌 외 4인)

주문

1. 피고는,

가.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나.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전산원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1999. 6. 7. 등록한 'mastercard.co.kr' 도메인 네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준희, 최병국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상표 및 서비스표의 주지·저명성

원고는 별지 제3, 4목록 기재 각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신용카드사업을 하고 있는 미합중국 법인으로서, 원고의 상호 중 일부이면서 각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의 문자부분을 구성하는 '마스타카드(MasterCard)'는 원고의 영업과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나. 원고의 인터넷 홈쇼핑업 운영

원고는 'mastercard.com'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등록권자로서, 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관련 업무와 함께 전자상거래의 일종인 홈쇼핑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피고의 도메인 네임 등록

피고는 1997. 4. 11. 한국전산원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도메인 네임 'webmail.co.kr', 기관분류 '기타 통신서비스:기관/인물명 '웹메일'로 하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 등록을 마쳤고, 1999. 6. 7. 도메인 네임 'mastercard.co.kr', 기관분류 '기타 통신서비스:기관/인물명 '웹메일'로 하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 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의 웹메일서비스 개발

(1)피고는 1996. 6. 30.경 네트웍(NETWORK)상의 이메일(EMAIL)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스미디어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대량의 정보제공 및 광고·홍보가 아닌 네트웍상의 다수와 개인, 일대일 방식 등으로 인지될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쌍방향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포탈메일서비스인 이른바 '웹메일서비스'를 개발완료하고, 이를 소외 매일경제신문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한국창업지원단이 공동개최한 '전자상거래(EC) 아이템 공모전'에 출품하여, 그 무렵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위 공모 전에 피고가 제출한 아이템 제안서(을 제2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의 아이템은 크게 웹메일서비스(정보제공서비스), 메일링 디렉토리서비스(커뮤니티), 광고사업, 메일링 호스팅사업, 웹메일 리서치, 웹메일카드서비스(전자상거래), 웹메일솔루션사업, 웹메일 이동통신문자제공서비스의 8개의 응용분야로 세분되고, 그 중 웹메일카드서비스는 "쇼핑몰의 상품판매촉진에 단순한 컨셉을 벗어나 고객(회원)이 기억할 수 있도록 친인척의 생일 또는 기념을 기억해서 축하카드를 보내는 서비스, 생일·기념일, 특별한 날을 기억해서 이메일로 원하는 상대에게 보내지는 카드서비스와 일년중 한번쯤 고민하는 생일선물에 관한 선물컨설팅 또는 선물카운셀러 이메일서비스를 접목시킨 카드메일서비스이다.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쇼핑전자카탈로그 제작 발송 및 이벤트상품, 할인상품, 공동구매 이메일정보서비스를 한다(추후 경매에도 활용할 수 있다)"로 소개되고 있으며, 특히 다른 응용분야와는 달리 위 웹메일카드서비스와 관련하여 'http://www. mastercard.co.kr 서비스 준비중'이라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마. 홈페이지의 내용 및 변경

(1)피고가 초기에는 'mastercard.co.kr'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 홈페이지를 이미 자신이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던 'webmail.co.kr'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 운영하였는데, 그 홈페이지의 내용 중 웹메일샵(webmailshop)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지정하여 당해 페이지를 열어보면, 현대 디지털 카메라(QV100, QV10A), 산내들 무선 헤드폰(HOBBY-G), IMF다용도 충전기, 카라얀 CD전집, 골프볼 Spalding MOLIT0R 3타스 등의 제품이 그 제품사진 및 제품설명, 소비자가격, 판매가격과 함께 나타나고, 위 각 제품을 소개하는 부분마다 '주문수량 1개', '바구니에 넣기'라는 부분이 있으며, 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장바구니 보기'와 '계산하기'라는 부분이 있었다

(2)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 'mastercard.co.kr' 도메인 네임의 홈페이지에서 웹메일샵(webmailshop)페이지 부분을 삭제하였고, 현재는 위 도메인 네임을 곧바로 'mailhosting.net/webhosting/index.html'에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mastercard.co.kr'도메인 네임으로 접속을 하여도 그 표기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가들에게는 그 홈페이지의 접속방법 및 내용의 변경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더구나 피고 자신이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로서 언제든지 이 사건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웹메일카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주지·저명한 상표·서비스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 네임 'mastercard.co.kr'(이하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이라고 한다)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하여 그 홈페이지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홈쇼핑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소정의 상품주체혼동 내지 영업주체혼동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금지 및 예방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웹메일솔류션이라는 웹메일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영업을 할 뿐이지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영업 또는 상품과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먼저, 피고가 과연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여 홈쇼핑업을 영위하였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메인 네임에 의하여 접속되는 변경 전 홈페이지는 그 내용이 피고가 등록한 'webmail.co. kr"의 홈페이지 내용과 동일한 사실, 그 중 웹메일샵(webmailshop)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지정하여 페이지를 열어보면, 각종 제품의 사진과 설명, 가격 등의 정보가 나오고, '주문수량 1개', '바구니에 넣기'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실제 위 각 제품을 판매하는 홈쇼핑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그러나 '마스타카드(MasterCard)'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고, 원고가 'mastercard.com'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신용카드업체가 인터넷 홈쇼핑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mastercard.co.kr'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게 된다면 이는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을 등록할 무렵 소외 매일경제신문사 등이 개최한 공모전에 '웹메일서비스'라는 아이템을 출품하였고, 그 아이템 중 웹메일카드서비스는 이 사건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사이트에서 준비중임을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의 등록시기가 피고가 위 공모전에 웹메일서비스 아이템을 제안한 때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을 피고가 구상한 웹메일서비스 중 웹메일카드서비스를 위하여 등록한 후 그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웹메일카드서비스는 쇼핑몰의 상품판매촉진에 단순한 컨셉을 벗어나 고객이 기억할 수 있도록 친인척의 생일 또는 기념을 기억해서 축하카드를 보내는 서비스로서 각 기념일의 선물에 관한 선물컨설팅 또는 선물카운셀러 이메일서비스를 접목시킨 것으로,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쇼핑전자카탈로그 제작 발송 및 이벤트상품, 할인상품, 공동구매 이메일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홈쇼핑업무와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단지 피고의 웹메일카드서비스는 일반 인터넷 홈쇼핑과는 달리 운영자가 먼저 웹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하여 구매의욕을 자극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웹메일카드서비스 업무를 준비한 행위는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의 준비행위라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에 홈쇼핑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전문가들에게는 그 홈페이지의 접속방법 및 내용의 변경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더구나 피고 자신이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로서 언제든지 이 사건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웹메일카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구체적인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하고자 하는 피고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지 말 것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문자를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사용의 가능성이나 우려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그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남기정 남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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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8.22.선고 2000나5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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