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을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상표권 침해방법인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2] 상표법 제51조 제1호 에 정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을 명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로서 상표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 등록이 있은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 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상표법 제65조 제2항 의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또는 말소등록 등의 범위를 넘어서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3] 상표법 제6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공2007하, 1766) [2]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 (공2001상, 1052)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0후3807 판결 (공2003상, 104)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주문
원심판결 중 상표권 침해로 인한 한글인터넷주소 “장수온돌”의 사용금지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표권 침해로 인한 한글인터넷주소 “장수온돌”(이하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라 한다)의 사용금지 및 이전등록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도메인이름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참조).
한편,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 이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0후38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넷피아닷컴에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를 입력하여 연결되는 피고 개설의 웹사이트(www.jangsuondol.com)에서 전기침대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24178호)의 표장 및 사용상품이 동일·유사한 이상,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사용은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는 영어로 구성된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 대신 기억하기 쉬운 한글을 사용하는 인터넷주소로서 그 특성상 숫자·문자·기호 등의 결합으로 구성되면서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일반적인 도메인이름보다 상품의 출처표시 내지 광고선전 기능이 더 강한 점,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로 연결되는 웹사이트의 좌측 상단에는 와 같이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와 동일한 문자부분 “장수온돌”이 다른 문자에 비하여 돋보이는 글자체로 변형되어 빨간색의 큰 글씨로 횡서된 채로 그 왼쪽의 도형과 결합된 일체로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웹사이트 화면의 중앙에는 상품의 명칭으로 “장수온돌침대Queen, 장수온돌침대Double”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서비스표인 위 도형과 문자부분 이외에는 상품 자체의 식별표지로 인식될 만한 다른 표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호라기보다는 주로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인식될 것이므로,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는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상표법 제65조 제2항 의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또는 말소등록 등의 범위를 넘어서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의 이전등록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2. 한글인터넷주소 “돌침대”의 사용금지 및 이전등록 청구 부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의 사용금지 및 이전등록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이유서에서, 원심판결 중 한글인터넷주소 “돌침대”의 사용금지 및 이전등록 청구 부분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의 사용금지 및 이전등록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상표권 침해로 인한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의 사용금지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