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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01 2016고정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선박 임가공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상대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3. 1. 25. 통영시에 있는 통영 세무서에서 2012. 2 기 과세기간 동안 위 D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위 F에게 공급 가액 합계 114,214,0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541,188,7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4개 업체에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통영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 서, 심문 조서, 각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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