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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6 2016고단6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상해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7. 1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 세무서에서 D이 E, F,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의 2012. 1. 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D이 위 업체들에게 공급 가액 합계 135,736,89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총 5매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한 후 이를 통영 세무서 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4,257,667,10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총 58매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통영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는 단독으로, 순 번 3. 은 H 와, 순 번 4. 는 I 와, 순 번 5. 는 J과, 순 번 6. 은 K과 각 공모하여 공급 가액 합계 4,257,667,106원 상당이 거짓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6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및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후단 경합범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5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2 유형 (30 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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