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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2 2016가단555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대 6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경기 양평군 C 대 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D 대 30㎡ 및 위 대지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D 대 829㎡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이 사건 옹벽이 존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토지인도 청구 위 기초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옹벽 철거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옹벽의 철거를 청구하고 있다.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기초사실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옹벽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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