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C 대 354㎡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1991. 6. 12. D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C 대 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위치한 미등기 상태의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벽돌조 플라스틱기와지붕 단층 주택 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들은 1991. 7. 19.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5. 26.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A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6. 5. 10.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 외에도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목구조 플라스틱기와지붕 단층 원두막(정자) 6㎡(이하 ‘이 사건 원두막’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30,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원두막, 담장을 사실상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변론종결일 현재 여전히 미등기 상태이다.
바. 이 사건 토지의 2016. 5. 10.부터 2016. 12. 23.까지의 차임은 902,730원이고, 그 이후의 차임은 월 120,7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인도,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