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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01 2016가단36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18.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리(이하 C리에 소재하는 토지는 ‘경기 양평군 D면’을 생략한다) E 답 1671㎡(2015. 11. 17. E 답 660㎡ 및 F 답 1011㎡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대금 3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위 토지 외에 위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부분 분할면적 37㎡를 추가로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9419(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호로 소외 G를 상대로 H 답 803㎡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9,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 I 답 822㎡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6㎡ J 답 11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토지 중 일부{위 (가), (다)부분}는 G로부터 양수하였고, 일부 토지{(나) 부분}은 G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여 주기로 하였음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5. 11.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H 답 803㎡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9,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 I 답 822㎡ 중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 J 답 118㎡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에 관하여 이를 분할한 후, 원고가 E 답 1,671㎡ 토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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