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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0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9. 23:08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7. 9. 23:14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 하다 단속되어 창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별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평소 가지고 다니던 공문서 인 울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 측정에 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임의 동행동의 서에 각각 H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요구 받자,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 및 임의 동행 확인서의 확인 란에 각각 “H ”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임의 동행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고,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단말기 액정 화면 서명란에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서명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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