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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7.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2:25 경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언 주로 56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 강남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단속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임의 동행동의 서의 피고인 진술을 확인하는 부분에 피고인의 서명을 요구 받자, 그 성 명란에 피고 인의 언니 “H” 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자리에서 이를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2 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30 경 강남경찰서 I 부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임의 동행에 응한 후 위 I 부서 경장 J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경장 J에게 H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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