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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9 2016고단19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4. 04: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일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이 지명 수배자인 것을 숨길 생각으로 피고인의 친형인 I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I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14. 04: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J에 있는 일산 경찰서 F 지구대에 임의 동행된 후, 경찰관 G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피고인이 지명 수배자인 것을 숨길 생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친형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인 것처럼 불러 주어 위 G으로 하여금 임의 동행동의 서의 동행 대상자 란에 ‘ 성명: I’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임의 동행동의 서 중 본인 확인 부분의 성명 란에 ‘I ’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임의 동행동의 서 1 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의 동행동의 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동의 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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