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이다.
나. 망인은 1986. 7. 15. 및 1987. 8. 27.에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0/0) 정상 판정을 받았고, 1989. 4. 26.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의증(0/1), 합병증(tba 활동성폐결핵 ),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
사망의 원인 ㈏, ㈐, ㈑에는 ㈎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 직접 사인 심폐부전 ㈏ ㈎의 원인 패혈성 쇼크 ㈐ ㈏의 원인 세균성폐렴 ㈑ ㈐의 원인 진폐증 ㈎부터 ㈑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
다. 망인은 위 판정 무렵부터 사망 전까지 E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입원 8967일, 통원 21일)를 받다가 2016. 4. 2.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6. 9.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2. 21. ‘망인은 진폐의증과 폐결핵으로 요양 중이었으며 최근 진폐증 정밀판단 결과 진폐의증(0/1)으로 판정되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연관성이 낮다’고 보고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