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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0 2019고단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03:27경 통영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에서 ‘D 입구에서 남자 2명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씨발놈아. 니 무궁화 하나지 씨발 진짜!”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F의 왼쪽 어깨에 걸려있던 무전기를 잡아당기고, 이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저분은 무궁화 하나 달고 정신이 없는 놈이여. 씨발 이 양반이 정신이 있는 거여. 저 호로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80시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 있다.

범행의 경위, 폭행의 부위 등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그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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