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19:12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으로부터 음식 대금 계산 및 귀가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아, 씨발, 우리는 계산했는데 왜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F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경찰이 왜 이런데 개입을 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