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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6 2019고단3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19:12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으로부터 음식 대금 계산 및 귀가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아, 씨발, 우리는 계산했는데 왜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F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경찰이 왜 이런데 개입을 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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