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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1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22:08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술값도 없고 기분이 나빠서 술값을 지불할 수 없다.

오늘 한 놈을 죽일 것 같다.

씨발새끼 니가 뭔데 씨발. 인간은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여. 씨불알 좆같은

것. 너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치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씹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범정도 중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감생활 중 잘못을 깊이 반성해 온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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