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0:34경 진주시 B에 있는 C(여, 4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C에게 외상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며 112신고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38경 위 피고인의 신고 및 업주의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고경위 및 신고자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위 F에게 “못 하겠다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후 F으로부터 “욕설을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내 잡아가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판결문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누범인 점, 동일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