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9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D(40세)과 피해자 E(여, 39세)은 부부이고, 피고인 B는 부산 영도구 F빌라 30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위 F빌라 202호에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6. 27. 22:00경 피해자 D이 위층에 살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위 피해자의 집 안방 벽을 주먹으로 쿵하고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 D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아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아 밀고 발로 피해자 D의 좌측 옆구리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싸움을 말리러 나온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아 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3. 7. 23. 00:10경 위 F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의 위 가.

항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씹할 놈이 돈 많고 배부르고 할 짓이 없으니까 경찰에 고소까지 한 것 아니가, 니가 남자 새끼가 십새끼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한 번 두고 보자 언젠가는 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피해자를 때를 듯이 위협하면서 “씹할 새끼 진짜 콱~~ 또라이 같은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