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63』 피고인 A은 D( 여, 14세) 을 친구로부터 소개 받아 알게 된 후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6. 중순 16:00 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가출하여 돈이 없는 위 D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 오빠 나 PC 방에 있는데 PC 방 돈 좀 내줘 ”라고 부탁을 하자, 피고인 A이 D에게 “PC 방 값을 내주는 대신 부탁이 있는데 소원을 들어줄 거야 ”라고 말을 하여 D은 이에 동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D이 있는 PC 방에 가서 요금을 계산해 주고 밥을 해 주겠다면서 위 피고인 A의 집에 D을 데리고 왔고, D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은 D에게 3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D의 옷을 벗기고 1회 성 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 ㆍ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7 고합 240』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함께 상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2. 25. 18:00 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슈퍼 ’에서 피고인 A은 가게 부근에 주차해 놓은 I K5 렌터카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뒷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2. 26. 02:40 경 전 남 함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2. 26. 04:50 경 전 남 M에 있는 피해자 N 관리의 O에서 피고인 A은 주차해 놓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