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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고합64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 ‘D'를 통해 남자들에게 소위 ‘원조교제’를 하자고 유인한 다음, 미성년자인 C가 피해 남자와 같이 투숙하면 그 현장에 들어가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하려 했다는 이유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2019. 7. 10. 02:00경 위 ‘D'를 통해 원조교제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E에게 20만 원에 원조교제를 하기로 제의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C는 같은 날 05:11경 피해자를 만나 서울 관악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고, 피고인들은 C를 통해 알게 된 건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G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G호 현관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얘(C) 남자친구인데, 얘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냐! 이거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겁을 주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커터칼을 집어 들어 커터칼의 칼날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것을 보이며 “아저씨 인생 좆되고 싶냐!”라고 겁을 주고, 그곳에 있던 스프레이 파스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같은 날 06:32경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I 계좌로 1,01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06:35경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07:12경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2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09:11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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