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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7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24. 09:32경 서울 중구 IE에 있는 G 해고노동자 분향소에서 천막 4개동을 설치하여 농성을 벌이던 중, 피해자인 서울 중구청 가로정비팀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들이 허가 받지 않은 구조물인 천막을 철거하려 하자 천막 옆에 뚜껑이 열린 채 놓여있던 20리터 들이 휘발유 통을 들고 와 노조원들이 현존하는 천막 등에 불을 지를 것처럼, 휘발유통을 들어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 “자신의 몸과 천막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며”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휘발유통에서 휘발유가 바닥에 뿌려진 것은 맞지만 그것이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휘발유통을 든 피고인을 발견한 공무원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와중에 그와 같이 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자신의 몸과 천막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며”라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들 및 그 인근에 있던 사람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휘발유통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발견한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IF기동대 소속 순경 IG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기동대 버스로 피고인을 격리조치하려 하자, 피고인이 배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왼쪽 팔을 손으로 꼬집는 등 위 IG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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