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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고합226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약재용톱(총길이 65cm, 칼날길이 45cm)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26』 피고인은 2018. 9. 23.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 D 운영의 E에서 손님 F와 시비가 되어 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였고, 이후 재차 위 E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5. 19:50경 E에 찾아갔으나, 업주 D로부터 “왜 또 왔느냐”는 말을 듣고 단골손님인 피해자 G, 피해자 H 등으로부터 “미친새끼, 왜 식당을 왔느냐, 꺼져라, 사람 새끼 아니네.”라는 등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E 밖으로 나간 후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로 가서 휘발유 약 4리터가 담긴 휘발유통을 발견하고 E에 찾아가 불을 붙일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25. 20:33경 위 휘발유 4리터가 담긴 휘발유통, 1회용 가스라이터, 신문지를 가지고 이동하던 중 E 손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휘발유통을 E 건물 뒤편에 놓아두었고, 2018. 9. 25. 20:45경 재차 E에 들어갔으나 업주 D 및 손님 피해자 G, 피해자 H 등으로부터 다시 나가라면서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E 건물 뒤편 화단으로 가서 그곳에 놓여있던 휘발유통을 들고 E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휘발유통을 던져 휘발유를 뿌리고 1회용 가스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휘발유가 뿌려진 바닥을 향해 놓아 그 불길이 E 및 그곳과 인접한 ‘K’ 식당과 ‘L’ 공소장에 ‘S’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L’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식당, ‘M’ 식당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및 그곳과 인접한 N 운영의 ‘K’ 식당 및 O 운영의 ‘L’ 식당, P 운영의 ‘M’ 식당을 각각 소훼하고, 그로 인해 E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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