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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가평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K5 승용 차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제네 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7,9 번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 02:30 경 경기 가평군 북면 백군 리 30-1 폴라리스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사고 경위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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