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6. 01:1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안벚꽃로5길 19 동부간선도로 출구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5길 19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중랑교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 장안교와 연결되는 출구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측 출구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천천히 우측 출구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갑자기 우측 출구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먼저 우측 출구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좌측면을 위 승용차우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피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차량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