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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01:24경 서울 노원구 석계역 앞 도로에서 서울 동대문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 중랑교 방면에서 장안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도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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