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7. 06: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1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힘들어하자 그곳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화장실 변기를 잡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싫다면서 손을 휘저으며 피고인을 뿌리치는 등 거부하는데도 그대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영상녹화CD, 영상CD녹취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