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장애 2급을 받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1:00경 목포시 C아파트에 있는 지하독서실에서 공부 중인 피해자 D(15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어디 초등학교, 중학교 출신이냐, 팬티가 무슨 색이냐.”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이를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자폐장애 2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