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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3 2013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경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24. 19:45경 위 D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8세)가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붙잡아 여성용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회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녹취록 정신감정서 피해자가 착용했던 팬티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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