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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274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03:4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주거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거 작은방에서 자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애무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의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각 진술서

1. 영상녹음녹화씨디,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절친한 친구의 처를 상대로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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