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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7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유죄부분(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경부터 ‘C’라는 상호로, 그 후 2011. 9. 26.경부터 D를 설립하여 2018. 11. 22.경까지 고철 수거 및 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07. 12.경 E 카고트럭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하여 그 때부터 위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고철을 하역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업무를 영위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에 사용된 이동식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작업 전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량물의 무게에 의해 설비 자체가 파단되거나 쓰러질 위험이 상존할 뿐 아니라 위 중량물의 연결 상태 등에 따라 중량물이 낙하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동식 크레인이 파단, 전도될 위험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5.경부터 E 카고트럭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하여 거래처에서 가져온 고철 등을 하역하는 작업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위 크레인은 그 동안의 작업으로 인해 칼럼 하단의 베이스 연결 부분에 피로파괴와 부식이 발생된 상태임에도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2018. 11. 22. 10:55경 D 고철하치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는 피고인 및 D 소속 직원인 G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D에 고철을 팔기 위해 찾아 온 A으로부터 고철을 하역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평소와 같이 인근의 다른 고철수거업체에 있던 피해자 H(23세)에게 위 크레인을 운행하여 하역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A이 고용한 직원인 피해자 I, J과 피해자 H가 위 크레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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