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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20노25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크레인을 이용한 고철하역작업이 전적으로 D의 사업 영역에 속하므로 피고인은 고철하역작업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I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22. 10:55경 D 고철하치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51세), J과 함께 D에 판매할 약 2톤 분량의 고철을 포터 트럭에 싣고 온 다음 D 소유의 E 카고 트럭에 탑재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하역하고자 했고, 고철 하역 작업 시 피해자 및 J으로 하여금 포터 트럭 적재함에 실린 고철을 크레인의 집게로 집어 땅에 내려놓는 과정을 보조하여 고철을 묶은 와이어로프를 크레인의 집게에 걸어주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 위와 같은 작업에 사용된 이동식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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