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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491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유한 회사 G의 지 입 차주로서 자동차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같은 해

2. 28. 경까지 주식회사 C과 이동식 크레인 (H )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주식회사 C 야적장에서 건설 자재 상하차 작업을 담당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비자 전 로프의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 지름의 6 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 지름 30 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경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동식 크레인의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4. 경 위 야적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사용이 금지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고,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H 빔 인양작업을 하던 중 H 빔이 연결된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이동식 크레인 와이어의 수직 클램프에 H 빔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J(48 세 )에게 H 빔이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의 두부 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K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주인 주식회사 C을 위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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