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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6 2016가단2296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은 원고 A, B에게 각 7,49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9. 6.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B은 광주시 H 대 494㎡ 및 그 지상 주택을 각 1/2 지분씩, 원고 C은 I 대 489㎡ 및 그 지상 주택을, 원고 D는 J 대 651㎡ 및 그 지상 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 E은 위 J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순번 성명 번지 소유자 공유 거주자 1 A H 1/2 2 B 1/2 3 C I - 4 D J - - 5 E - [원고들 소유 및 거주 현황 정리]

나. 피고 F은 K 잡종지 611㎡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4층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피고 G은 L 잡종지 550㎡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4층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건물과 이 사건 제2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들 소유의 주택과 피고들이 신축한 이 사건 건물들의 각 상대적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 B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들을 신축함으로써 원고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들의 건축주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일조권 침해 여부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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