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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8가단51346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46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서울 서초구 M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이하 피해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피해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 B는 원고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 6. 21.부터 현재까지 피해주택 N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 C도 원고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4.부터 현재까지 피해건물 O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들은 피해건물과 인접한 서초구 P 대 249.8㎡을 공유하면서 그 지상에 기존 주택을 허물고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가해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2018. 8. 14.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18. 12. 24. 사용승인을 받고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8, 23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의 성립

가. 원고의 주장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일조권, 천공조망권, 사생활의 침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가해건물 소유자들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일조권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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