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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0] 피고인은 2009. 9.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1. 20. 23:03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61] 피고인은 2009.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21:20경 대전 유성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C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단속)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음주운전 2회 전과 확인, 피의자의 음주운전전과 관련 공소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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