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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3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2.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013고단3710』

1. 피고인은 2013. 8. 10.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서부농협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모든카센타’ 앞 도로까지 C 카니발 승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013고단4526』

2. 피고인은 2013. 10. 25. 04:40경 대전 서구 도안동 수목토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안동에 있는 수목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801』

3. 피고인은 2013. 10. 17. 2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로 대전시 서구 E아파트 101동 앞에서 같은 동 만년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03』

4. 피고인은 2013. 10. 18.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E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방동 521-3에 있는 운창주방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단속경위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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