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10』
1. 피고인은 2013. 8. 10.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서부농협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모든카센타’ 앞 도로까지 C 카니발 승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013고단4526』
2. 피고인은 2013. 10. 25. 04:40경 대전 서구 도안동 수목토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안동에 있는 수목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801』
3. 피고인은 2013. 10. 17. 2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로 대전시 서구 E아파트 101동 앞에서 같은 동 만년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03』
4. 피고인은 2013. 10. 18.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E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방동 521-3에 있는 운창주방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단속경위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