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2. 8.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1988. 12. 31. 전역하였다.
이후 원고는 1990. 8. 1. 8급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95. 1. 1. 7급으로 승진하였고, 2012. 9. 1.부터 51사단 167연대 B대대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한 다음 2015. 7. 1.부터 같은 대대 C시 지역대(C시청사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에서 행정참모로서 파견근무를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권자인 피고는 2016. 3. 22. 아래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들어 원고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원고는 소속대 동원자원관리관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5. 8. 24.부터 인가받지 않은 개인노트북을 동대사무실로 무단반입하여 사용하며, 그곳에 평문 수준의 군 관련 자료 3건을 저장하고 보안프로그램설치 없이 C시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함으로써, 비밀엄수의무를 위반(그 밖의 보안관계 규정 위반)하고, 위 노트북을 이용하여 일과시간 중에 음악을 듣거나 인터넷을 하는 등 개인적인 여가활동으로 사용하고, 지역대장의 수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6. 1. 28. 감찰조사 당시까지 위와 같은 용도로 개인노트북을 사용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직무 태만)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차상급 부대의 장인 제3야전군사령관에 항고를 하였는데, 위 부대에 설치된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는 2016. 6. 28.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하면서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사정 등을 참작하여 강등을 정직 3월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6. 6. 30. 위 징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였다
(이하 정직 3월로 감경된 피고의 2016. 3. 22.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