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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구합21511
정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4.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6. 4.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2. 5. 2.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였고 2014. 7. 14.부터 2015. 5. 3.까지 경상남도 경제정책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B동사무소장(이하 ‘B동사무소장’이라고만 한다)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B동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 9. 18. 소속 직원 C의 공금횡령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기관장인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B동사무소에 대한 특정감사 당시 이를 은닉한 채 묵인방치하다가 3개월이 지난 2014. 12. 16. 보고한 것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2. 4.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7. 경상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강등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고, 경상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22. 강등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정직 3월로 감경된 강등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아래와 같은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이하 ‘감사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도 소속 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의 보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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