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구합60448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5. 21.부터 성남시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014. 11. 3.~2015. 10. 7. 성남시 수정구 건설과에서 B주사로 근무하였다.

나. 성남시 수정구청장은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26. 성남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성남시인사위원회는 2015. 9. 9. 원고를 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피고는 2015. 10. 7.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

징계사유 원고는 C 유지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감독자로서 2015. 4. 13. 시공사인 주식회사 산업전기공사(이하 ‘산업전기공사’라 한다)로부터 기성검사원을 접수받고 기성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과중을 이유로 대략적인 추산과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성내역을 확정하고, 실제 기성금액 39,563천 원의 약 2배인 80,000천 원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40,437천 원의 기성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2.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과다 지급한 금액이 모두 회수되었고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 점,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성남시 공무원 징계 양정기준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과도하다’라는 이유로, 2015. 12. 14. 원징계처분인 해임을 정직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정직 3월로 감경된 2015. 10. 7.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