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580 판결
[사기][공1986.12.1.(789),3071]
판시사항
제1심 법원의 법률적용의 착오를 항소심이 정정한 것의 적부
판결요지
사기범행에 대하여 제1심이 형법 제348조 제1항 으로 잘못 적용한 것을 항소심이 이를 바로 잡아 형법 제347조 제1항 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제1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48조 제1항 으로 잘못 적용한 것을 원심이 이를 바로 잡아 형법 제347조 제1항 을 적용한 조치도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병후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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