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07 판결
[주거침입,강도강간][공1986.7.1.(779),838]
판시사항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 강도강간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339조 의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한 뒤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봉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형법 제339조 의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한 뒤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치면 죽여버리겠다 돈이 있으면 내놓아라”고 협박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강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강도강간죄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강도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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