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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931 판결
[특수강도,특수절도][공1986.9.1.(783),1067]
판시사항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예

판결요지

새벽 3시경 길이 약 14센티미터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금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였다면 범인이 전에 위 피해자 경영의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수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시의 특수강도미수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새벽 3시경 길이 약 14센티미터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공장(주택겸용)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과도를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내가 들어올 때는 찔러 죽이려고 들어 왔는데 행동여하에 따라 처리하겠다. 나를 절도죄로 기소중지시킨 모양인데 이번에 잡히면 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있어 감호처분을 받아 내 인생은 끝난다. 메리야스 실이나 당좌수표를 내놓아라”고 협박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전에 위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수강도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수강도미수죄에 있어서의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절취한 메리야스 실 16상자와 특수강도미수죄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메리야스 실 16상자가 동일한 물건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전제로 특수강도미수죄와 별도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시의 각 범죄사실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5.7.20 절취한 메리야스 실 16상자와 1985.8.14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메리야스 실 16상자는 전혀 별개의 물건임이 명백하므로 위 물건들이 동일한 물건임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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