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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11 2020고단16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4. 2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66 세), 피해자 C(71 세) 의 동네 이웃이다.

1. 2020. 11. 11. 08:0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08:0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 이 씨 발 년 놈 들 다 죽인다 화냥년 아’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28cm) 을 들고 나와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 이 씨 발 놈 아, 늙어 빠진 년 놈 들아 죽여뿐 다 걸레 같은 년 아’ 등의 말을 하며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20. 11. 11. 15:3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15:30 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큰 돌( 가로 30cm, 세로 20cm) 을 들고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 이 씨 발 년 놈 들 다 죽여뿐 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 B에게 ‘ 죽여뿐 다 ’라고 말하면서 위 돌을 들어 올려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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