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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3 2015고단2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3. 24. 16: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 2마리를 데리고 산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위 개들을 향해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먹만 한 돌을 수회 던져 피해자 소유인 개 1마리(요크셔테리어)를 맞추어 그 개로 하여금 피가 나는 상처를 입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2세)가 위와 같이 돌을 던지는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치자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먹만 한 돌을 수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8. 12. 12:40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F(여, 45세)이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데리고 산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개를 향해 돌을 주워 던지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먹만 한 돌을 주워 어깨 위로 들고 피해자 F을 향하여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때마침 등산로를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G(6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붙잡자, 그 돌을 내던지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다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먹만 한 돌을 주워 어깨 위로 들고 피해자 G를 향하여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돌 사진, 피해자 E 사진, 피해자 E의 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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