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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20노1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피해자, F의 각 원심 법정진술은 폭행 전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고, 치료 경위 등에 비추어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2주의 상해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의 각 원심 법정진술, E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일행인 여자친구 G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바로 옆 테이블에서(약 1m 거리)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② 시비 중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맥주병을 집어 들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의자에 앉히면서 제압하였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치면서 스쳐 지나갔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제압된 상황에서 다시 맥주병을 들었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F이 이를 빼앗으려다 여의치 않자 피고인의 팔을 잡아 휘두르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에 다른 손님 1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을 빼앗았다. 2) 원심 증인 E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압된 상태에서 맥주병을 들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뺏어서 테이블 위에 놓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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